한 때 급전이 필요했던 사업가들에게 연 2100%에 이르는 놀랄만한 이자를 부과하고, 추심 과정에서는 폭행과 협박까지 일삼으며 사기까지 저지른 불법 대부업 일당 4명이 경찰에 의해 구속되었다. 이들은 대부업법 위반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송치되었다고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가 15일 밝혔다.
A 씨 일당은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고철업체를 운영하는 B 씨(40대)에게 5억 9000만원을 4차례에 걸쳐 빌려주었고, 최고 연 2100%의 이자를 부과하여 총 10억 2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 씨는 법정 최고 이자율의 105배에 달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을 맺고 돈을 빌렸다고 한다.
B 씨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A 씨 일당은 차량과 오피스텔 등에 가둬 폭행과 협박을 가했으며, 채무 변제를 위한 사기까지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또한 다른 중소기업을 상대로 고철을 판다고 속이기도 했다. 이러한 불법 대부업 일당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매우 비난받을 만한 행동이며, 이러한 행태는 복지와 경제 안정에 해를 끼칠 수 있다.
경찰은 불법 대부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통해 이와 같은 범죄행위를 방지하고, 사회적으로 안정하고 건강한 경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부업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