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비프리(본명 최성호)가 아파트 주민을 폭행해 시야 장애를 입힌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비프리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28일 새벽, 아파트 정문에서의 시끄러운 소동으로 시작됐다.
비프리는 출입 차단기 문제로 경비원과 말다툼을 벌이며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붓고 있었는데, 이에 아파트 1층 거주자가 시끄러워 하자 폭행을 가했다. 피해자는 이 폭행으로 안면부 열상, 삼각 골절, 그리고 우안 외상성 시신경 병증을 얻게 되었다. 재판부는 비프리의 폭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을 고려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었고, 법원은 비프리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이에 대한 논란과 비판이 예상되지만, 법의 심판을 받은 결과에 대해 사회적 공론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행동과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