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활섭 대전시의원이 선거캠프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송 대의원은 해당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전지법 형사1단독 김성환 부장판사가 선고한 것으로, 송 대의원은 선거캠프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이를 2년간의 집행유예로 전환받았습니다.
송 대의원 측은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항소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는 추후 법정 절차를 통해 밝혀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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