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을 판매하는 약사가 이전에 처방했던 동일한 한약을 비대면으로 판매하는 행위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약사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A 씨는 과거에 한번 방문한 환자로부터 전화 주문을 받아 한약을 판매한 사례였습니다.
이 환자는 이전에 A 씨의 한약국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해당 한약을 복용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A 씨는 이 환자로부터 전화 주문을 받아 한약을 발송했는데, 이 한약은 약사법상 '의약품'에 해당했습니다. 약사법은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쟁점은 과거 대면 처방을 받았던 환자에게 동일한 의약품을 비대면 방식으로 재판매하는 행위가 이 조항을 위반하는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약사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한 결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약사의 역할은 환자에게 안전한 처방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이 마련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약사는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행동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