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14일에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이에 대해 진보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로 농어업재해대책법은 농어업재해보험법보다 먼저 처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농어업재해대책법은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농어업재해보험법은 2023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처리로 인해 농업 분야의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진보당의 반대로 인해 여야 간 의견 충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발전 상황을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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