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오늘(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신병을 확보할 사유가 있어 우선 확인된 범죄 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드론사에 직접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17일 김용대 사령관을 형법상 일반이적 및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당시 조사실 출석에 앞서 취재진을 만난 김 사령관은 자신의 모든 행동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의 공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용대/드론작전사령관 (지난 17일) : (윤석열 대통령이랑 김용현 장관이랑 세 분이서 만나셨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V 지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앞서 특검팀은 드론사 관계자들을 불러 "지난해 10월과 11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김 사령관이 직접 지시했고, 내부 실무자들의 반대에도 작전을 강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특검팀은 해당 작전을 윤 전 대통령이 국방부와 합참을 건너뛰고 직접 드론사에 지시했다는 취지의 현역 장교 녹취록도 확보했습니다.
이 녹취록엔 "김 사령관이 V 지시라고 했다", "합참, 국방부가 모르게 해야 한다고 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특검팀은 김 사령관이 무인기가 북한에 추락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멀쩡한 무인기를 분실 처리하라고 지시했단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어제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조사한 데 이어 오늘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사를 통해 당시 국무위원들의 계엄 동조, 방조 혐의에 대한 조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인선,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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