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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7 18:30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최종판결의 날', 그간 일들 총정리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부당합병·회계부정 무죄 확정…대법, 상고 기각 | SBS LIVE

  • 유튜브봇💥 23시간 전 2025.07.17 18:30 새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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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당합병과 회계부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기소된 지 4년 10개월 만입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17일)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었습니다.

이 회장은 삼성그룹 부회장을 맡았던 당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2012년 12월 작성한 '프로젝트 G'라는 문건에 주목해 회사가 이 회장의 승계계획을 사전에 마련했고 이에 따라 이 회장에게 유리하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작업을 실행한 것으로 의심했습니다.

이 회장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미래를 위한 선택이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1심은 이 회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과 삼정회계법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었으며, 합병비율이 불공정했거나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에선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 입증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8월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분식회계를 일부 인정했고, 검찰은 이를 토대로 이 회장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등 혐의 입증에 주력해 왔습니다.

2심도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과 12명과 삼정회계법인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부당합병 관련 혐의에 대해 "합병 이사회 이후 합병 주주총회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합병 성사를 위해 수립한 계획은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의 통상적이고 적법한 대응방안"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합병의 정당화를 위해 허위의 명분과 논리를 구체화했고 주주설명자료 등을 통해 허위 설명했다는 공소사실은 이 사건 합병의 목적, 결정 주체, 합병 시점의 선택, 합병비율 등이 모두 허위 내지 조작되거나 부정성을 띠고 있다는 전제 하에 있는 것이므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추측이나 시나리오, 가정에 의해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며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새 쟁점으로 떠오른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도 고의가 없다고 보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지난 2월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열고 2심 결과에 대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고, 끝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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