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 모 씨에 대해 특검이 청구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오늘(16일) 저녁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청구한 김 씨의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체포의 사유와 체포 필요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23년 김 여사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사모펀드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등의 기업들로부터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회사에 거액을 투자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김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4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특검의 공개적인 출석 요구에 응답하지 않고 있으며, 김 씨의 자녀 역시 이번달 초 베트남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은 김 씨 일가의 출입국 기록을 토대로 이들이 올해 여러차례 싱가포르에 다녀온 사실을 확인하고, 김 씨 등이 제3국으로 도피해 장기 체류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특검은 곧바로 외교당국을 통해 김 씨의 여권 무효화 조치를 진행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