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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6 16:00

“남원시 배상 책임 460억 원”…테마파크 2심 선고에 ‘촉각’ / KBS 2025.07.16.

  • 유튜브봇💥 15일 전 2025.07.1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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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테마파크와 관련한 민사 소송 2심 선고가 내일(17일)로 다가왔습니다. 수백억 원의 남원시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1년 반 가까이 방치된 테마파크의 모노레일과 집라인.

남원시가 불공정 계약 등을 이유로 사용·수익 허가 신청을 받아주지 않자, 사업자 측이 운영을 멈추고 손해배상을 제기했습니다.

운영사와 대주단이 각각 낸 2건의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남원시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시의 귀책 사유로 협약이 해지됐지만, 대체 사업자 선정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고 본 겁니다.

대주단에 물어낼 원금만 408억 원, 운영사엔 1억 7천만 원 선입니다.

또 지연손해금을 적용한 누적 이자 50억 원가량을 더하면, 모두 460억 원 안팎으로 추정됩니다.

[최경식/남원시장/지난해 시정 질문 : "결정된 것처럼 말씀하고 계신 데, 1심 끝났습니다. 2심, 3심 남았습니다."]

최경식 시장은 자필 서면과 진술을 통해, 원고 측이 수익성이 저조하자 불공정 조항을 근거로 분쟁을 일으켰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또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 막막하고 고통스럽고 시민을 향한 빚 부담이 가혹한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남원시 관계자/음성변조 : "예산 파트랑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저희가 이걸 가져와서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만일 2심에서 질 경우, 남원시는 추경과 저리 대출 등을 통해 배상금을 마련할 전망.

결국 오락가락 행정으로 인한 빚 폭탄을 세금으로 틀어 막는 셈이라며, 최 시장을 향한 구상권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시민 여론도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그래픽:전현정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830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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