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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5 16:30

우편함에 쏙, 주택가서 찰칵…던지기 수법에 코인 세탁까지 / SBS

  • 유튜브봇💥 14일 전 2025.07.1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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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셜미디어를 통해 밀수입한 마약을 거래하고 투약한 일당 149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신분을 숨기기 위해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하고 가상자산으로 대금을 세탁했습니다.

김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구로구의 한 주택가, 모자를 뒤집어쓴 남성이 우편함에 무언가 집어넣습니다.

근처 골목길에서는 또 다른 건물 사진을 찍습니다.

마약을 숨긴 뒤 구매자에게 장소를 알려줘 찾아가게 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실행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밀수입한 마약을 유통한 20대 A 씨 등 유통책 16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 씨 등은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에서 만난 서로 다른 판매책의 지시를 받고 마약을 수도권 일대에 숨긴 뒤 장소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중 A 씨는 판매책으로부터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필로폰 3kg과 합성대마 750ml를 비타민과 칼슘 캡슐로 위장해 5차례에 걸쳐 몰래 들여온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이들이 숨긴 마약은 여러 판매책에 의해 소셜미디어를 통해 '던지기' 수법으로 거래됐습니다.

또 이들은 거래 과정에서 신분을 숨기기 위해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자를 통해 마약 구매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판매책들이 매수자 129명으로부터 받은 돈은 13억 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 등 유통책 16명을 구속하고 자금 세탁에 가담한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자 4명을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 시가 40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하고 범죄수익 4억 2천200만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습니다.

경찰은 A 씨 등에게 접근한 복수의 판매책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김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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