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오늘(15일) 오후 서울 고검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른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 교정 공무원을 상대로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했다"며 "향후에도 서울구치소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특검의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중히 그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또 "어제 1차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장에게 오늘 오후 2시까지 윤석열을 인치하도록 재차 지휘 공문을 보냈다"면서 "윤석열 또는 그 변호인은 1차 인치 지휘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특검에 문서나 구두 등 조사와 관련해 어떤 의사 표시도 안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검은 피의자 윤석열이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특검보는 "형사사법 시스템상 진술을 거부할지라도 조사는 이뤄져야 한다"며 "조사 거부가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형사사법 시스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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