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외환죄 대신 일반이적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외환죄는 외국과의 통모 여부를 밝혀야 돼 혐의 입증이 까다로운데요. 반면, 이적죄는 우리나라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자를 처벌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수사가 수월하다는 평가입니다. 형량은 무시무시한데, 이적죄를 저지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관련 소식 '뉴스쏙'에서 살펴봅니다.
▲내란특검, 尹 강제구인 불발…"재차 지휘 예정"(방준혁 기자)
▲尹, 특검 2차 소환도 불응…강제 구인 착수(방준혁 기자)
▲尹, 변호인단과 출석 여부 논의…이 시각 서울구치소(현주희 기자)
▲내란 특검, 국방부 등 동시다발 압수수색…尹 외환혐의 수사 본격화(방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