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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4 22:00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차, 구축 아파트는 OK? [9시 뉴스] / KBS 2025.07.14.
유튜브봇
💥
오래 전
2025.07.14 22:00
7
0
https://www.youtube.com/watch?v=38qKj0ygoUU
0회
https://youtu.be/
38qKj0ygoUU
불이 났을 때 신속한 대응을 위해 아파트 단지마다 소방차 전용구역이 지정돼 있습니다. 이 구역엔 불법 주차를 금지하고 있는데, 대부분 아파트 단지에선 이곳에 주차를 하더라도 단속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건지, 박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구의 한 아파트 단지, 노란색 선이 그어진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량들이 주차돼 있습니다.
소방차 진입로 자체를 막아버린 차량도 있습니다.
한 승합차는 입구를 가로막아 도무지 소방차가 지나갈 틈이 보이지 않습니다.
[박소영/아파트 주민 : "바로 코 앞이 어린이집이고 바로 옆이 놀이터거든요. 불이 어디서 날지 알고 이런 짓을 계속 하시는지…."]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면 소방기본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에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2018년 8월 이후 건축 허가를 받은 아파트만 관련 법의 적용을 받는데, 이 아파트는 법 시행 전인 2015년에 건축 허가가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이렇다보니 전국의 100가구 이상 아파트 2만 천여 곳 가운데 소방차 전용구역 위반을 단속할 수 있는 단지는 천 백70여 곳, 5%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아파트에 불이 날 경우 소방차 진입이 지체돼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공하성/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 "(아파트는) 화재 확산 속도가 다른 건물보다 빠른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재산피해나 인명피해가 클 확률이 높습니다."]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8년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됐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고 이후 추가 개정 논의도 사실상 실종된 상탭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그래픽:인푸름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8303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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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소방차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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