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과 몰래 공모한 점이 입증돼야하는 '외환유치죄'와 달리 일반이적죄는 공모 여부와 무관하게 우리나라 군사상 이익을 해한 이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헌법상 북한이 나라로 규정되지 않는 점과 북한과의 공모 관계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점을 고려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지난해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수행한 곳으로 지목된 인천, 경기도의 드론부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는데, 특검은 이미 작년 10월 윤 전 대통령이 국방부 등을 건너뛰고 직접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현역 장교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여권에선 드론사가 지난해 10월부터 최소 3차례, 7개대의 무인기를 북한에 보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드론작전사령부는 최소 3차례에 걸쳐서 7대의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거듭 부탁합니다. 강제수사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의혹 전반을 들여다 볼 계획인데,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점은 변수로 꼽힙니다.
기존 혐의 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혐의에 대한 조사에 동의할지도 미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영상편집 김도이]
[그래픽 김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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