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정치적인 발언을 거듭해 온 이 위원장이 비공개 회의 내용을 본인 정치에 활용한다는 판단에, 대통령실이 '회의 배제'를 결정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최민희 위원장과 김현 간사 등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위원장을 고발했음에도 봐주기 수사로 지지부진함이 도를 넘어섰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 위원장이 유튜브 출연과 SNS를 통해 공무원 품위 유지 조항과 공무원의 선거 운동 금지 조항 등을 어겼다며, "중대한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수사 당국이 직무를 유기하는 사이에 이진숙 위원장은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조치, 대통령으로부터는 두 차례 경고를 받았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를 수사 당국에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