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Plck

2025.07.12 17:00

죽어야 보장되는 휴식권?…폭염휴식 의무화 / KBS 2025.07.12.

  • 유튜브봇💥 17일 전 2025.07.12 17:00
  • 0
    0
[앵커]

최근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한 20대 노동자가 숨지는 등 그야말로 살인적인 폭염에 노동자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폭염 때는 작업자들이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윤아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땅 파기 작업이 한창인 아파트 공사 현장.

그늘조차 없는 공사장은 열화상 카메라로 비춰보니 60도가 훌쩍 넘고.

용접 열기에 작업자 주변 온도는 40도에 육박합니다.

오후가 되자 기온은 더 오르고 이렇게 얼음물도 쉽게 녹는데요.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를 정돕니다.

["체감온도 31도. 근로자분들은 빨리 그늘로 …."]

작업자들은 2시간마다 20분간 휴식을 취합니다.

[김원재/건설 현장 반장 : "계속 일하면 현기증 나고 중간에 쉬게 해주니까 그게 좋죠."]

다음 주부터 이런 휴식이 의무화됩니다.

체감온도 33도가 넘으면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중소·영세 사업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앞서 두 차례나 규칙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지난 7일 경북 구미시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숨지는 등 최근 심각한 폭염 상황을 고려한 겁니다.

휴식은 의무화됐지만 사업장에서 실제 잘 지켜질지가 관건입니다.

여전히 영세 사업장들은 휴게공간조차 제대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작업량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노동자들은 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최우영/실내 마루 시공자 : "마루 시공자들의 임금 구조 자체가 평당 임금이기 때문에 쉴 수가 없습니다. 쉬면 돈이 안 되니까."]

정부는 이달 말까지 영세 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촬영기자:황종원/영상편집:김철/그래픽:박미주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8302376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공유링크 복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뉴스 Plck 포인트 정책
      글쓰기
      5P
      댓글
      5P
  • 전체 14,120건 / 535 페이지

검색

게시물 검색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