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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2 16:00

[이슈] "죽어야 휴식"…폭염 쉴 권리 없었다 '근로자 휴식 보장' 다음주 겨우 시행/2025년 7월 11일(금)/KBS

  • 유튜브봇💥 18일 전 2025.07.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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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부터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상황에서 일할 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게시간이 노동자에게 보장됩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경우 근로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규제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다.

노동부의 세 번째 규개위 심사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33도 #폭염 #2시간20분 #휴식권 #노동자 #휴식시간 #규제개혁위 #규개위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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