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27 대출 규제로 영향을 받는 정비사업지 조합원들이, 이주비 대출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달라는 국회 국민 청원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11일) 오후 2시 기준 만 2천여 명이 동의했는데, 30일 내로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안건을 심사해 본회의 회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하는 이번 금융당국의 규제 정책은, 재개발로 집을 허물기 위해 떠날 때 받을 수 있는 이주비 대출에도 적용됐습니다.
이 역시 수도권 다주택자의 경우엔 아예 대출이 나오지 않고, 1주택 조합원도 대출 실행 후 반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비사업지 조합원들은 따로 모아둔 자산이 없으면, 최대 6억 원 대출금으로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상환과 함께, 앞으로 살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수년이 소요되는 재개발 특성상, 대출을 받은 뒤 6개월 내로 반드시 전입해야 한다는 규정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출을 실행하는 은행 등 현장에서도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신규 택지 공급이 마땅치 않아 신규 주택 상당수가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서울 수도권의 경우, 이주비 대출 규제가 주택 공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부도 대출 규제로 정비사업이 우려된다는 내용의 의견을 규제 대책 발표 전 금융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내 이주비 대출 규제의 영향을 받을 정비사업장 규모는 5만 세대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 정혜경,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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