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의료쇼핑'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의료급여 '정액제'를 '정률제'로 개편하려고 했다가, 수급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진행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료비가 10만 원이 나온다면 정액제인 지금은 동네 의원 1천 원, 2차 병원 1천5백 원, 상급종합병원은 2천 원만 내면 되지만 정률제에선 동네 의원 4천 원, 2차 병원 6천 원, 상급종합병원은 8천 원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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