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윤 전 대통령 2차 대면 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 1차 조사와 달리 오늘은 심야 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요?
[질문1-1] 아직 윤 전 대통령 조서를 열람 중이라고 합니다. 조서 열람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까?
[질문 2]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오전 조사는 체포 방해 혐의였죠. 오후에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집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팀은 계엄 전 국무회의에 불참한 국무위원들과 관련한 조사에 집중한 것 같아요?
[질문3] 국무회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수사받고 있는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특검팀은 앞선 검·경 수사에서 이첩받은 진술만으로도 입증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 같은데요. 더 나아가서 이 부분 직권남용 혐의만으로도 구속영장 인용 가능성 크다고 보십니까?
[질문4] 특검팀은 사후 계엄 선포문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이틀 뒤인 12월 5일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 한덕수 전 총리와 김용현 전 장관, 윤 전 대통령의 서명을 받았다가 폐기했다는 건데요. 특검은 한 전 총리의 비상계엄 동조 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질문5] 여기에 김주현 전 민정수석도 관여했을 거란 의혹도 나옵니다. 계엄 이후 삼청동 '안가 회동'의 참석자였죠. 당시 이상민·박성재 전 장관과 이완규 전 법제처장도 함께 했는데요. 연말 모임이라던 '안가 회동'의 실체, 밝혀질까요?
[질문6] 오전에는 윤 전 대통령 체포 저지와 계엄에 동원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문제 제기에 조사자를 교체했지만, 경찰에서 이미 많은 부분 조사가 이뤄진 상태인데요. 전해지는 바로는 김성훈 전 차장이 진술을 다소 바꿨다는 얘기가 나와요?
[질문7] 윤 전 대통령 측은 비화폰 삭제 지시를 내린 바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경호처 내부에서 김성훈 전 차장의 위법 지시에 증거인멸 문제 소지가 있다는 공식 보고 문건을 만들어 거부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특검팀,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의미 있는 진술을 받아냈을까요?
[질문8] 내란 특검팀은 외환 혐의에 대한 수사도 첫발을 뗐습니다. 이미 군 관계자 상당수를 상대로 조사가 이뤄졌는데요. 평양 무인기 사건을 증언한 녹음파일 입수했다는 소식도 들리고요.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담긴 내용도 외환 혐의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지 않습니까?
[질문9] 특검의 향후 행보는 어떻게 예측해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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