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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2 20:00

"내 인생 망했어" 징역 5년 '땅땅', 법정서 쓰러져 '오열'..투블럭남, 전도사..63명 '유죄', 그들의 최후 - [핫이슈PLAY] MBC뉴스 2025년 8월 2일

  • 유튜브봇💥 2일 전 2025.08.0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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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폭동 당시 법원에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투블럭남'이 오늘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시위대를 선동하거나 법원에 난입했던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들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가장 높은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심모(19)씨는 서부지법 난동 당시 내부 진입을 막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법원에 침입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타인에게 기름을 뿌리게 하고 라이터로 불붙인 종이를 던져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존건조물방화미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원 후문 앞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물리력을 행사했을 뿐 아니라 선제적으로 깨진 창문을 통해 법원 안으로 침입했다"며 "또한 인근 편의점에서 라이터 등을 구매해 방화를 시도하는 등 사법권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공공의 안녕을 해친 점에 미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심씨는 선고 직후 "소년범 전과 하나 없는데 인생 망했다"고 울면서 외치다가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징역 3년이 선고된 특임전도사 이모(48)씨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원 침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평온을 침해한 정도가 심각하며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사건 당시 내부 진입을 막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소화기로 법원 1층 현관 자동유리문을 내리친 혐의(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용물건손상미수 등)로 구속기소된 강모씨와 경찰관을 폭행하고 법원 1층 유리 출입문을 철제 차단봉으로 깨뜨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용물건손상 등)로 구속기소된 유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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