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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1 20:00
[앵커브리핑] 접근금지도 스마트워치도 소용 없었다…스토킹 범죄, 대책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유튜브봇
💥
14일 전
2025.07.31 20:00
2
0
https://www.youtube.com/watch?v=e4a1QL894lc
1회
https://youtu.be/
e4a1QL894lc
[앵커]
사흘 전, 울산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후 3시쯤, 한 30대 남성이 옛 연인이었던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공격했습니다.
이 남성은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수 시간 동안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헤어지자는 말에 폭행을 가하고, 100통이 넘는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피해자를 괴롭혔습니다.
전형적인 스토킹 범죄죠.
이 남성은 어제 구속됐고, 피해자는 큰 수술을 받을 만큼 위중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 사건이 더욱 안타까운 점은, 피해 여성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했는데도 범행을 막지 못했다는 겁니다.
피해자는 이달 초 경찰에 폭행, 스토킹 등으로 가해자를 여러번 신고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와의 분리 조치, 일명 '잠정조치'를 취했는데요.
먼저 1호, 서면 경고를 했고, 그 다음에 2호 100m 이내 접근 금지, 그리고 통신 접근 금지 조치도 취해졌습니다.
다만, 잠정조치 4호,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구금할 수 있는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신청을 하긴 했는데, 검찰 단계에서 반려된건데요.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이런 잠정조치를 규정한 법률, 바로 스토킹 범죄 처벌법입니다.
2021년부터 시행됐는데,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예컨대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일정 기간 구금해서 피해자와 완전히 분리할 수 있는 '잠정조치 4호'가 실제로 얼마나 이뤄졌는지를 보면요.
2021년부터 약 2년간 경찰이 신청한 건수가 1800건인데, 이 중에서 법원이 받아들여서 실제로 시행된 조치는 894건, 약 49%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사건 뿐만 아니라 최근 경기 의정부, 대구에서도 스토킹 정황이 있었던 흉악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왜 막지 못하는지, 전문가를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민경 경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연결했습니다.
교수님 나와계십니까?
[전화연결 : 한민경 경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번 사건 뿐만 아니라 최근 경기 의정부, 대구에서도 스토킹 정황이 있었던 흉악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왜 막지 못하는지, 전문가를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민경 경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연결했습니다.
교수님 나와계십니까?
[질문 1] 2021년 스토킹범죄 처벌법이 제정됐습니다. 이때부터 스토킹 범죄가 공식적으로 집계가 됐을텐데, 건수가 많은가요?
[질문 2] 이 처벌법에 따라 경찰이 스토킹 가해자에게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가장 강한 잠정조치인 4호 (구금 조치)는 검찰 단계에서 기각되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질문 3]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위험하다는 인식은 확고해지고 있지만, 법원에서 무죄가 나오는 사례가 여전히 적지 않다고요?
[질문 4] 해외에서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법적 판결이 내려지는 편인가요?
[질문 5] 더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에 필요한 변화는 뭐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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