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논의합니다. 윤리특위는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 자격 심사와 징계를 논의하는 기구지만, 22대 국회에선 여야 합의가 지연되며 1년 2개월째 구성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윤리특위에서는 '윤석열 내란 방패 45인 제명 촉구 결의안'을 비롯해, 보좌관 갑질 논란의 '강선우 징계요구안', 지난 대선 토론회에서 성폭력 발언 재현의 '이준석 징계요구안' 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원의 자격심사·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윤리특위를 구성토록하고 있습니다. 의원 징계에 관한 윤리특위의 자문 등을 수행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먼저 구체적인 사안을 논의합니다. 자문위원 수는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르며, 의원은 자문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 제명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국회 본회의 찬성 표결을 통해 이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