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잠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관련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주도로 노조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의결했습니다.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경우 사용자로 규정해 하도급 노동자와 원청의 직접 교섭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합법적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을 추가해 확대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또한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배상 의무자의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즉, 사용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셈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기업의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사항까지 단체교섭·쟁의행위 대상이 된다면 우리 기업들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대처하기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