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부 당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거듭 행사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안법)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농해수위는 지난 24일 법안소위를 열고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가격안정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당초 가격안정제는 양곡관리법에 포함된 내용이었으나 농안법에 담기로 민주당·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이 조정했고, 이에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크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오늘 열릴 소위에서는 현재 폭우 등에 따른 농가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는 결의문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여당은 법안소위에서 농안법을 처리한 직후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과 함께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