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성 A 씨와 20대 아들 B 씨는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뒤, 차량이 흔들리면 일부러 머리를 부딪치고 통증을 호소하는 수법으로 택시 기사 7명에게서 총 260만 원 상당의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주로 아들이 통증을 주장하고, 어머니가 중재역할을 하며 합의를 유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가 없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울산에서는 비슷한 보험사기 의혹이 잇따랐고, 개인택시공제조합은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화면출처 : 울산남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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