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78)씨의 재심 첫 공판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1시 부산지법 352호 법정에서 최씨에 대한 재심 첫 공판과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증거조사에 이어 피고인 심문을 생략하고 곧바로 구형했습니다. 구형은 정명원 부산지검 공판부 부장검사(연수원 35기)가 직접 했습니다.
정 부장검사는 "생면부지의 남성으로부터 인적이 없는 집에서 갑자기 성폭행 범죄를 당하게 됐고, 이에 대한 방어 행위로서 부지불식간에 혀를 깨물게 됐음을 확인했다"며 "본 사건에 대해 검찰은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한 행위로써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갑자기 가해진 성폭력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정당한 방해 행위이고, 과하다고 할 수 없으며 위법하지도 않다"며 "피고인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검찰의 역할은 범죄 피해자를 범죄 사실 자체로부터는 물론이고 사회적 편견과 2차 가해로부터도 보호하는 것"이라며 "과거 이 사건에서 검찰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 결과 성폭력 피해자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했을 최말자님께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 사죄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