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학교가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를 무효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대는 오늘(21일) 대학원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김 여사의 박사과정 입학과 수여를 무효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대 측은 "김 여사가 박사과정 입학 당시 제출한 석사 학위가 소속 대학으로부터 공식 취소됨에 따라 고등교육법상 박사과정 입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고
무효 처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여사는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논문 '파울 클레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로 석사 학위를 취득했지만, 숙명여대는 논문을 표절로 판단하고 지난달 23일 김 여사의 학위를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