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과다 청구하거나 불법 의료행위를 한 경우, 신고자에게 최대 500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제주시는 '의료급여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의료급여 기금의 건전한 운용과 수급권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로 이뤄졌습니다.
의료기관이 부당하게 진료비를 청구하거나 불법 행위를 통해 급여를 받은 경우,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신고는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과 가족, 의료업계 종사자 등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당한 수급을 예방하고 제도 신고자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교육 시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병의원과의 협조를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사회적으로 공정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건강과 권익을 지키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