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팀이 '영장 유출 의혹'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중 한 명을 내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변호인단에 의해 유출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는데, 이에 대한 형사 처벌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업무상 비밀누설이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소환 조사 전에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특히 영장 유출자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 중 한 명을 특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는 이번 사건이 주민번호 유출과 관련된 심각한 범죄로 평가되며,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 진술의 언론 노출이 진술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를 '무리한 수사'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내 정치권과 법조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내란특검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발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조치를 취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