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점을 잘못 봤다며 무속인을 폭행하고 감금한 사건이 발생했다.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특수강도 미수와 폭행 등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의 범행에 가담한 C 씨 등 공범 6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A 씨는 인터넷에서 방송하는 무속인으로, C 씨 등 공범들과 인터넷 방송을 통해 알게 되었다. C 씨는 과거 50대 무속인 B 씨에게 점을 봤는데 "신내림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A 씨에게 전했다. A 씨는 B 씨가 잘못된 점을 봤다며 불만을 품었다.
지난해 11월, A와 C 씨 등은 B 씨에게 줄 것이 있다며 공범 중 한 명이 운영하는 사무실로 B 씨를 불러내 1시간 30분 동안 감금하고 폭행했으며 8000만 원을 빼앗았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출동해 A와 C 씨는 사무실에서 쫓겨나는 등 좋지 못한 감정을 가져왔다.
이번 사건은 무속인과 고객 간의 관계에서 발생한 갈등으로, 무속인이 정당한 점을 제시했지만 고객이 이를 수용하지 않아 갈등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A 씨는 폭력적인 행동을 취해 결국 구속되는 결과를 맞이했다. 이 사건을 통해 무속인과 고객 간의 상호 이해와 존중이 중요하다는 점을 되새겨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