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식재료로 허용되지 않은 개미를 사용해 요리를 만든 음식점이 건강당국에 적발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한 건조 개미를 음식에 올려 판매한 음식점 대표와 법인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합니다. 최근 식약처는 온라인 게시물에서 개미를 식재료로 사용한 요리를 판매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음식점 대표는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의 개미 제품 두 종류를 구입해왔습니다. 이 대표는 3년 9개월 동안 일부 요리에 3~5마리씩 개미를 얹어 제공했는데, 이는 약 1만2000회에 달하는 양으로, 약 1억2000만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내에서는 메뚜기, 갈색거저리 유충, 식용 누에 등 총 10종류의 곤충만이 식용으로 허용되어 있습니다.
식약처는 "개미를 식용으로 사용하려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약처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소비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으며, 교육이 필요한 부분입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식품 위생에 대한 중요성과 식재료 사용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식용 불가 개미를 사용한 음식점의 사례를 통해 소비자들은 음식을 선택할 때 안전성과 위생에 대해 더욱 신중해져야 합니다. 또한 음식점은 식재료 구매 시 규정을 준수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건강한 식문화를 위해 소비자와 음식점 간의 신뢰는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꾸준한 교육과 감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