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전세반환대출 규정에 대한 해석에 대한 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보증금 반환용 주담대 한도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따라 소유권 취득일에 대한 문구를 놓고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이 문제에 대해 계약일자를 기준으로 최종 해석하고 있는데, 6월 27일 이전까지 매매나 임대 계약서를 작성하면 종전대로 LTV와 DSR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규정이 시행되면서 전세반환대출에 대한 규정이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전세반환대출을 고려하는 분들은 소유권 취득일과 계약일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금융당국의 해석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면, 전세반환대출을 받기 위한 조건이 더욱 엄격해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