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에 사회복지시설과 산후조리원 등 총 5850곳의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11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10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노약자, 장애인, 아동, 산모 등이 이용하는 급식시설의 위생 상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여 취약 계층이 안전한 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조리장의 청결 관리 부족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보존식 미보관, 식재료 검수일지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그리고 시설기준 위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적발된 업소들은 관할 기관에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예정이며, 6개월 내에 재점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식약처는 점검된 업소에서 조리된 식품과 조리 기구 등 총 791건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등의 기준 및 규격 적합 여부를 검사했습니다. 현재까지 완료된 676건은 기준에 부합했으며, 나머지 115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회복지시설과 산후조리원 등 다양한 급식시설에서의 위생 상태가 보다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 급식시설 운영자들도 보다 철저한 위생 관리에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