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로 인해 '외환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을 추가 수사하기에 충분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체포영장 집행 저지 의혹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대통령경호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던 수사기관과 대치한 것이 불법이라는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해당 조치를 지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다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특검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핵심 증인들과 말을 맞출 수 있어서 증거가 손실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결정으로 '외환 수사'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한 논의가 예상되며, 윤 전 대통령의 추가 수사와 관련된 사안들이 국회에서도 주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