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중에 생산된 지정기록물 중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지시사항 등이 담긴 7700여 건의 문서가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공개 대상에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행적을 다룬 '세월호 7시간' 관련 문건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의원이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18대 대통령기록물' 중 7784건이 지정 보호 기간이 만료되어 공개되었는데, 그 중에는 세월호 참사 직후 청와대의 지시사항과 관련된 문서 22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에 작성된 문서들 중에는 '진도 세월호 침몰사고 현장 지시사항 조치 보고'와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지시사항 조치보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서들은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의 대응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개 대상에는 '세월호 7시간' 관련 문건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공개된 세월호 참사 관련 문서들은 당시 정부의 대응과 조치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를 통해 당시의 상황과 환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논란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지만, 이러한 문서들이 공개되면서 사건의 경위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