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검사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를 거두었는데요. 법원은 국가가 임 지검장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임 지검장은 2019년 4월, 부장검사로 재직 중이던 시점에 자신이 법무부의 검사 블랙리스트에 포함돼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국가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죠. 문제의 검사 블랙리스트는 법무부가 2012년부터 운영한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작성된 명단으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는 임 지검장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검사 블랙리스트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결정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임은정 지검장의 사고가 인정받았으며, 검사 블랙리스트와 같은 논란이 있는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법부의 결정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