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를 미국으로 조기 유학 보내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자 이 후보자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인정하고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둘째 딸인 A 씨(33)는 중학교 3학년이던 2007년 국내에서 1학기를 마친 뒤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현지 학교에 진학했습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상 모든 국민은 자녀 또는 아동을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해야 합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입니다.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는 자비로 유학을 갈 수 있는 자격을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으로 규정해 초등학생과 중학생 유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와 외국에서 함께 거주해야 하는데, 해당 규정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힌 이 후보자는 국민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의 자녀 위법 유학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 적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육 정책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것은 심각한 문제로 여겨집니다. 이에 대한 공개적인 사과와 책임 소재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자녀의 조기 유학 문제를 인정하고 사과한 바 있지만, 이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적합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이 후보자의 적임 여부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