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앞으로 5년 이상 10년 미만 중기 복무한 제대 군인에게도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에 더해, 체육시설 이용 시 최대 50%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김규남 서울시 의원은 이 같은 제대군인을 위한 혜택을 규정한 조례 개정안을 국회를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는 5년 이상 10년 미만 복무한 중기복무 제대군인도 박물관과 미술관의 무료 입장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던 반면, 이번에는 중기복무 제대군인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조례 개정은 서울시립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시립체육시설 등에 적용됩니다.
이로써 제대군인들은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전시물을 무료로 감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입장료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이 같은 혜택을 가진 제대군인들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회에서 제330회와 제331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제대군인들에게 보다 나은 복지 혜택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서울시의 조례 개정을 통해 제대군인들은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을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회에서 이 같은 혜택을 지지하고 통과시킨 김 의원의 노력이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회에서는 군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혜택을 논의하고 제공할 예정이니, 군인들의 복무 생활이 보다 풍성해지리라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