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강남지점 직원 2명이 보이스피싱 예방 공로로 서울수서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BNK경남은행 측에서 9일에 밝혔습니다. A직원은 고객의 이상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여 보이스피싱을 인지하고 즉각 경찰에 신고하여 5000만 원에 달하는 고객의 자산을 보호했다고 합니다.
A직원은 고객이 계속해서 통화를 하고 있는 상황을 관찰하다가 일단 통화를 끊으라고 안내한 후, 누구와 통화했는지, 문자 내용 등을 확인하여 보이스피싱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으로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냈다는 점이 칭찬받았습니다.
B직원은 환전 및 현금 인출을 요구한 보이스피싱 인출책을 검거하는 데 기여했다고 합니다. B직원은 30분 전 인출책의 통장에 861만 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을 의심하여 정상적인 거래가 아님을 파악했습니다. 이후 경찰이 영업점에 도착하기까지 시간을 지연시켜 금융사기를 방지하는 데 기여했다고 합니다.
이 두 직원은 고객의 이상 징후를 조기에 파악해 보이스피싱을 신속하게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경남은행 강남지점 직원들이 고객의 안전과 자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한 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는 직원들의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