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차녀의 해외 조기 유학 과정에서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며 사과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실에 따르면 2007년 이 후보자는 두 자녀를 미국의 기숙사형 고등학교에 진학시켰는데, 차녀 A 씨는 국내에서 중학교 3학년 1학기를 마친 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이 후보자와 배우자는 당시 국내에 거주하며 교수로 재직 중이었기 때문에, 국외 유학 규정상 부모가 동반 출국하지 않을 경우 의무교육인 중학교까지는 국내에서 마쳐야 했던 상황에서 A 씨는 의무교육을 받지 않고 자비 해외 유학을 다녀온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교육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 후보자는) 차녀 유학 당시 해당 법령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규정을 위반한 부분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해당 법령을 몰랐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과의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이번 사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으며, 이 후보자의 후속 조치와 입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와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책임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