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변호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체포를 저지한 혐의에 대해 "영장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았다. 상부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영장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면, 그에 따른 절차를 밟았을 것"이라며 윤 전 총장의 체포 과정에 대한 논란을 일축했다.
김 변호사는 "윤 전 총장의 체포는 검찰총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검찰총장이 직접 체포할 수도 있다"며 윤 전 총장이 체포당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영장 발부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고 판단했다면, 그에 따른 절차를 밟았을 것"이라며 윤 전 총장의 체포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의 발언은 윤 전 총장의 체포 과정에 대한 논란을 더욱 확산시키고 있다.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추후 법적 절차를 통해 밝혀질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국내 정치권과 언론사를 두드러지게 갈라놓고 있으며,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논란은 국민들에게 정치적인 안목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법과 원칙을 엄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의 복지와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