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시영(43)이 전 남편 동의없이 둘째를 임신한 데 법적 문제가 생길 소지는 없을까. 서울가정법원 판사 출신 이현곤 변호사는 8일 페이스북에 “이시영씨 관련 기자들 문의가 와 법적인 부분을 정리해봤다”며 “아이가 출생하면 혼인 중의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생부가 직접 인지할 수도 있고, 인지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다. 인지에 의해 법적 부자관계가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법적으로 부자관계가 성립되면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상속권 등 모든 권리의무가 발생한다. 양육비 지급 의무도 당연히 발생한다. 다만, 이혼한 남편 허락없이 시험관 임신을 통해 출산한 부분에 관한 법적 책임도 문제될 소지가 있다. 결론은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부자 관계는 별개다.”
이날 이시영은 인스타그램에 “현재 임신 중”이라고 알렸다. “결혼생활 중 시험관 시술로 둘째 아기를 준비했다. 막상 수정된 배아를 이식 받지 않은 채 긴 시간이 흘렀고, 이혼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오가게 됐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