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국정기획위원회와 정책협의를 통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일명 '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국정기획위원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노동자들의 권익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책협의에서는 노동자들의 근로권과 노동조합 활동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가입 시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이에 대한 개정안이 촉구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란봉투법 개정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노동자들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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