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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8 12:40

11개월 딸 살해 후 스티로폼에 유기…친부 징역 13년 선고

11개월 딸 살해 후 스티로폼에 유기…친부 징역 13년 선고

한 가정에서 벌어진 참혹한 사건이 성범죄와 아동학대로 이어졌습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는 생후 11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더해 A 씨는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받았습니다.

A 씨의 아내인 20대 여성 B 씨는 시체 유기에 동조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부부는 지난해 9월 충남 서천에서 자녀를 학대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C 양(2)이 울고 있는 것을 이유로 딸을 폭행하고 방바닥에 던져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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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은 C 양이 어린이집을 퇴소한 후 소식이 없어져 경찰에 신고한 뒤, 올해 3월 A 씨 부부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사례로 남았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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