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광주고법 제2형사부에서 공군 부사관인 A 씨가 군용물품을 빼돌려 지인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전 사건에서 A 씨는 업무상 군용물을 횡령하고 사기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는데, 이에 대한 항소가 기각되었다고 밝혀졌다.
A 씨는 2020년 5월부터 10월까지의 기간 동안, 공군 군수사령부 중앙조달로 납품된 공기청정기 9대와 공기청정기 필터 18개 등 총 308만 원 상당의 군용 물품을 빼돌려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이 물품을 123만 원에 지인들에게 판매하면서 사기까지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부대에서 군용 물품을 훔쳐내어 지인들에게 판매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일삼았다. 그는 군수물자를 수령하기 전에 군용 물품이 자신 소속 부대에 보관되는 시점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이 발각되면서 A 씨는 부사관 자격을 박탈당하고, 감봉 처분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군 내부의 부정부패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