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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12:10

수도권 주담대 한도 6억 제한…LTV·전세보증비율도 축소

수도권 주담대 한도 6억 제한…LTV·전세보증비율도 축소

금융당국이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를 강화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 한도가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되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주담대 대출총액(LTV)도 80%에서 70%로 축소됩니다. 이번 조치는 주택 시장 안정과 가계부채 증가 억제를 위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이번 조치는 고가주택 매입 시 과도한 대출을 막고, 주택 구입자들이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신설되며, 위반 시 대출 회수와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조치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경제 전반의 안정을 위한 금융당국의 노력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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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21일부터는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90%에서 80%로 낮아지게 됩니다. 또한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은 기존 계획보다 50% 축소되며, 정책대출도 25% 감축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가계부채 증가 억제와 안정적인 경제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노력 속에서 시장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점이 두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들은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경제의 안정을 위한 금융당국의 노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금융당국은 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국민들의 안전한 주택 구입과 건전한 경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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