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과 10일, 전 대통령 윤석열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 10차 공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법원청사 경내 출입을 8일 오후 8시부터 10일 밤 12시까지 전면 금지할 예정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법원청사 인근에 다수의 인파가 몰릴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관들도 승용차 사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재판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청사 경내에서는 집회와 시위가 일절 금지되며, 집회나 시위용품을 소지한 경우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 관계자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촬영이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법원은 재판 당사자들이 정해진 기일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청사 인급 혼잡과 검색 시간 등을 고려해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