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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11:50

법원 “고려아연 HMG 신주 무효”…영풍 측 1심에서 승소

법원 “고려아연 HMG 신주 무효”…영풍 측 1심에서 승소

영풍이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과의 신주발행 무효 소송에서 1심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는 고려아연이 HMG 글로벌에 발행한 신주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주식회사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나왔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영풍은 처음에 제기했지만, 이후 유한회사 와이피씨가 원고 지위를 승계했습니다. 와이피씨는 영풍이 고려아연 주식의 25.42%를 현물 출자해 신설한 회사로, 이번 소송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HMG 글로벌이 외국의 합작법인에 해당하지 않아 신주발행이 피고의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이 HMG 글로벌에 발행한 신주는 무효로 판정되었습니다.

법원 “고려아연 HMG 신주 무효”…영풍 측 1심에서 승소 관련 이미지1

이번 법원 판결은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영풍과 고려아연 간의 경영권 분쟁이 해소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안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시장 변동성을 주시하며 부동산 투자에 대한 전략을 재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영풍은 경영권 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으며, 고려아연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전기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동산 시장 또한 이번 사건으로 인해 변화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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