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후, 7일 추가 구속되었습니다. 이로써 노 전 사령관의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간 연장되며, 이에 대한 결정은 오는 9일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번 추가 구속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노상원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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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되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장은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되는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내란 특검'은 지난달 27일 노 전 사령관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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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1심 구속기간은 오는 9일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추가 구속으로 인해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결정은 법률에 따라 철저히 검토된 결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으며, 향후 수사의 흐름이 더욱 주목받을 전망입니다.